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29 2016도105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서의 음란물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