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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26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사기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8월 10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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