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3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자동차용품점에서 B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반사판과 반사테이프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2015. 2. 2. 20:20경 서울 중구 퇴계로 77(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차적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