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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2가합491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 ‘인용금액’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경우 피고를 상대로 근속수당, 교통비,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415, 같은 법원 2010가합116612, 같은 법원 2011가합10025, 같은 법원 2010가합101429)를 제기하였다가 2011. 12. 29.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본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미지급 통상임금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청구권 포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광역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의 근속수당, 교통비,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2011. 12. 29.경부터 2012. 4. 4.경까지 위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제기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미지급 통상임금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소속 승무원들을 고속버스 승무원과 광역버스 승무원으로 구분하여 근무형태,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고속버스 승무원에게는 광역버스 승무원보다는 높은 경력을 요구하며 광역버스 승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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