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5』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약 10년 전 피고인 B의 동생 D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은 2010. 7.경 군산시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트럭을 가지고 있고, 트럭 1대당 월 1,500만원씩 벌고 있다. 트럭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2. 4. 2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진 트럭 관련 수입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2009. 5.경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2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0. 8.경 피해자 E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15.경 군산시 H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6회 불입금 중 한 번이라도 불입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A 명의의 차량 7대를 포기하겠다. 성실하게 불입할테니 우선 계를 태워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90』 피고인 B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여, 55세)에게 “J에서 고철 운반을 하는데, 운반 차량을 배정받으면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 한 달에 1,000만원 상당을 벌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고철 운반 차량을 배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