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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55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4. 29. 23:07경 중부고속도로 70.3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음성영업소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3톤,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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