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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24 2019노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9.35g을 수입하고,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닌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여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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