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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9고단8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01: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 D(3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을 걸었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길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갑자기 가해지는 폭력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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