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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297426
리스채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411,611 원 및 그 중 146,984,469원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2021. 2. 11.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D, E, F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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