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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2 2020가합1013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9. 10.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1988년경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망인과 망인의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나. 2018. 3. 30. 충남 서천군 D 토지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3.경 원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평택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2017년경 원고와 망인은 충남 서천군 소재 농지 약 1,000평과 농기계를 매수하였고,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위 농지 매수 당시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약 1,000평의 농지 중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나머지 토지는 망인이 각 소유하기로 하되, 매수한 농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과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고유재산임에도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기화로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를 악용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매수자금인 3억 9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 1억 3,400만 원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상당액 1억 7,500만 원(= 매매가액 2억 5,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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