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6 2017고단2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아산시 C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 건축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2,600만 원 가량의 체납세 금, 2,600만 원 가량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데다

피고 인의 처 E 명의 부동산의 경우 상당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만큼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 F로부터 공급 받은 석고, 합판, 목재 등 물품을 이용하여 건축공사를 하고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다른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4.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I에서 원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석고, 합판, 목재 등 자재를 납품해 주면 곧 공사대금을 받아서 물품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36,000원 상당의 석고, 합판 등 물품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784,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J의 각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D 매출 매입 현황, 판결서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 첨부 등), 예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개인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검토)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2012. 8. 8. 대전지방법원 KFB 공공정보 등록 관련 확인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