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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3노2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지퍼를 내렸다가 바로 다시 올렸을 뿐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부당한 체포에 대항하여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환송 전후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I에게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 부분 쪽의 옷을 쥐어 잡고 경찰복 조끼 지퍼를 확 내려 조끼를 잡아서 벗긴 다음 몸을 배로 밀었으나, I에게 그 이름이나 계급, 소속을 물어보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약 10여분 가량 계속되었고, 당초 출동한 경찰관 2명으로 피고인을 통제하지 못하자 순찰차 2대가 추가로 출동하여 경찰관 6명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I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기자에게 전화해놨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자 결국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은 I이 피고인을 폭행사건으로 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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