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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5. 선고 2015노31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유사강간,강간
사건

2015노3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유사강간,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심강현(기소), 도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고합195 판결

판결선고

2016. 1. 1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틱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유사강간 및 강간의 점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성인용품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분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 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변태적 또는 가학적 성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판결문에 '3. 판단' 중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 캡쳐 화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틱톡 대화 내용이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리에서 복원된 피고인 촬영의 피해자 나체 사진인 동영상 캡쳐 화면(증 제50호증)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틱톡 대화내역(증 제51호증 중 수사기록 306, 307면)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사강간 및 강간의 점

1) 원심은 판결문에 '3. 판단' 중 '나. 유사강간 및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 및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성인용품들에 대한 압수조서가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그 판시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녀의 의사합치에 따른 변태적 성행위 시에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성인용품들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변태적 유사강간 및 강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첫째 날 헤어지기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거나 변태적 성행위를 받아주면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처럼 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복원된 틱톡 대화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였거나 회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첫째 날 성관계가 끝난 이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면 피해자와 다시금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돈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동영상 또는 사진을 지우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경우 동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피해자의 다른 진술과도 모순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 모텔로 들어가기 전에 "너는 지금부터 사람이 아니다.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아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태적인 성적 취향으로 인하여 욕설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투, 이후에 이루어진 변태적 성행위의 태양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문언 그대로의 피해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변태적 성행위를 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유사강간이나 강간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인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도중에라도 충분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변태적 성행위마다 고통스러워하여 그 행위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이후에 피해자의 성기나 다른 신체 부위에 상처가 남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거나 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태적 성행위를 받아 주면서도 동영상 또는 사진을 지우기 위한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표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의 협박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마)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더욱이 그 진술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남자친구가 첫째 날 피해자로부터 모르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제로 촬영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알아서 하라며 수수방관하였다는 것이나 첫째 날에 남자친구가 신고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시 금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당할 것을 예상하면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첫째 날에 남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둘째 날에 비로소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렸고, 남자친구로부터 질책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2) 원심이 판시한 위 각 사정 등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분을 촬영한 시점에, 이미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상태에서, 설령 피해자가 내심의 의사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동영상을 지우기 위해 다시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표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에게 강간 및 유사강간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모텔에 들어갈 당시 어느 정도 다른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동영상만 지워달라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갔다. '거나, '일단 목적은 동영상을 지우기 위함이었지만 동의하에 모텔로 들어간 것은 맞고, 피해자는 속옷을 직접 벗었으며, 당시 지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만하고 모텔을 나가겠다고 피고인에게 얘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상황 하에서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에 응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만

판사박순영

판사전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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