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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도12593
의료법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 E에게 직접 환자들을 진찰하지 않고 이 사건 처방전을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하여 준 행위는 E의 처방전 교부행위에 대한 대향범 관계에 있는 환자들의 행위에 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가.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신의 약국을 찾은 H 등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종전에 처방받았던 대로 약을 조제해 줄 것을 부탁하자, 위 약국 근처에 있는 G의원 의사인 E에게 종전 처방내역을 알려주면서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② 이에 따라 E이 당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대신 받아 위 의원에 전달해 준 사실, ③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약을 조제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 ④ 의사 E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기존 거래 행태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하여 G의원에 직접 올 수 없는 환자들이 약을 먼저 조제해 달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먼저 약을 조제하고 그 내역을 보내주면 그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해 줄 것을 제안하여 어정쩡하게 동의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이런 거래를 하였고, 그런 건이 하루에 2건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 일주일에 10여 건은 넘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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