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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86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약사인 J로부터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서울 중구 K에 있는 L약국을 실제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 피고인 C은 서울 중구 M빌딩 3층에 있는 N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상습사기)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실제 진찰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마치 실제 약을 조제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 등을 청구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이 의사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실제 진찰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처방전을 발급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C 역시 위와 같이 발급된 처방전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등을 청구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 9.경 사실은 O에 대하여 직접 진찰을 하거나 실제 약을 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마치 O을 직접 진찰한 것처럼 처방전을 발급하여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명목으로 6,4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982건에 대하여 의료급여 31,420,313원 상당을 청구하여 교부받고, 피고인 A은 마치 O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처방전에 근거하여 약을 조제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 명목으로 36,2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368건에 대하여 약제비 205,067,640원 상당을 청구하여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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