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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28 2015나22765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1쪽 12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공사계약에 관한 선급금을 회수할 때(2014. 5. 22. 이후)까지는 효림종합건설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그 이전에 행하여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채권압류나 채권가압류에 반하여 선급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가 피고의 선급금반환채권(자동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수동채권)과 동시에 또는 먼저 이행기에 이르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8쪽 21행 말미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하수급인이 기성 부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한 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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