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9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손목을 손톱으로 할퀸 사실은 인정하나 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공소장 부본 등 소송 서류를 송달 받지 못하여 원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심은 2016. 10. 4.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 역시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소정의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당 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심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이 고지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