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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노2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 미약 :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공소장 부본 등 소송 서류를 송달 받지 못하여 원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심은 2016. 11. 1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 역시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소정의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당 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심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2.부터 2015. 6. 19.까지 알콜 중독 전문치료 의료기관인 I 병원 폐쇄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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