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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창녕군법원 2016.02.03 2015가단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4가소2584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4. 12. 30.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8.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5. 3.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카명551호로 2015. 4. 13.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미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0하단1638, 2010하단1639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2. 14. 파산선고를 받고, 2011. 6. 23.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의 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은 2014. 12. 30.인바,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그 이전에 있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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