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7 2014가단84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