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8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1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1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