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15 2016가단4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보낸 실질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석명준비명령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백간주 판결례에 준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