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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6 2016가단5312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백간주 판결례에 준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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