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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28 2017가단13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후 재판부가 보낸 실질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실질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백간주 판결례에 준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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