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장래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정도로 설명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3개월 안에 판권이나 영업권을 주고, 영업을 원하지 않으면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식으로 3개월의 기한을 약속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그 당시 3 화면 컴퓨터 모니터에 대한 3가지 특허 출원을 해 놓았던 상태였는데, 그 후 자금 유치에 실패하여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영업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투자 하면, 3개월 안에 L에 관한 판권이나 영업권을 주고 영업을 하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또 사실은 당시 제품에 관한 특허 출원은 했으나, 그 샘플만 나온 상태였고, 공장 부지 등도 없고, 제품을 양산할 자금도 없었으며, 영업을 하지 못해 수익은 없고 지출만 있던
터라, 3개월 안에 3 화면 컴퓨터 모니터에 대한 영업을 하게 해 줄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그 투자금으로 사무실경비, 임대료, 직원 월급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3개월 안에 영업을 하게 해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