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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나534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처 C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교제 당시 남편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2. C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 E(F생)를 두고 있다.

나. C은 원고와 육아 등의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았는데, 2014. 3.경 크게 다툰 이후 원고 및 원고의 어머니에게 가출의사를 밝히자, 원고의 어머니가 E의 양육을 맡을 테니 잠시 떨어져 생각해보라고 하였다.

C은 원고에게 E를 맡기고 집을 나왔고, 원고가 C의 직장으로 찾아가 집에 돌아오라고 설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경 별거 중인 C과 안부 및 건강을 묻고, E의 스승의 날 선물 및 치과 치료에 대하여 대화를 하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라.

C은 2014. 7. 초순경 피고와 만나기 시작하였고, 2014. 10.경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C은 2014. 12. 5. 원고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4드단21533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5. 3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은 2015. 6. 28. 피고의 아들 D을 출산하였고, 2015. 7. 28.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드단11007호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 위 법원으로부터 ‘D이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C은 현재 피고와 동거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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