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9 2017가단1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1989. 11. 6.경 원고와 결혼하여 C일자 딸 D(개명 전 성명 E)를 출산하였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1. 7.경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고 D를 출생하였는데, 사실 원고는 그 이전에 고환결핵으로 무정자증 진단을 받아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4,950만 원(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1991. 7.경부터 2016. 12.경까지 1일 5,000원씩 산정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0. 18.자 준비서면의 별지에서는 302,851,022원의 청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에 따라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갑 제4, 8, 10,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0. 2. 10.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C일자 D를 출생하였는데, 원고와 D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D의 친권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2002. 11. 13.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5. 7. D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11. D는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11. 선고 2015드단5324 판결), D는 원고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원고를 자신의 친부로 믿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1991. 7.경 원고에게 D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