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4 2014가단210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에 대하여 3억여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C가 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판 다음 그 대금 3,7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피고가 C와 공동으로 강제집행면탈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3,7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갖고 있는 C가 2014. 6.경 그 소유의 차량 2대를 매도하고 그 대금 3,7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C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