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 1.경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강동구 D쇼핑 5002호 중 일부를 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 기간 2012. 8. 1.부터 2014. 8. 1.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전대인 명의가 법인인 경우 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이 차용증(갑 제2호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7. 31. 2,000,000원, 2012. 8. 6. 13,000,000원의 전대차보증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경 주식회사 C에 위 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갑 제2호증(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에는 원고가 알 수 없는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자 지급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확보할 수 없는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상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가 전대인으로서 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는 아들 E의 부탁으로 명의상으로만 대표자에 있었던 점, 피고 계좌에 입금된 전대차보증금과 차임이 다시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이체된 점, 위 차용증에 피고의 인감이 아닌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전대차보증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차용증의 내용과 형식상 피고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