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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70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20. 04:05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E에게 “ 경찰이 무슨 상관이냐,

씨 발 병신새끼야. 확 쳐 발라 버리기 전에 꺼져 라.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데, 병신 새끼들이 깝치고 자빠졌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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