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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64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종단과 재단 사이의 내부적 분쟁이 계속되던 도중에 피해자 C이 독경을 제 3자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를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용 앰프를 파손시키고, 피해자 G에게 공연히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G에 대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제 6 행( 원심 판결문 제 2 면 5 행) 의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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