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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5 2017노80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공소 기각을 선고 한 위 D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I, J과 합의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7. 6. 20. 법정 구속되어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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