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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의 배경 피고인과 C, D, E, F, G는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학생 위원회 및 청년 좌파 소속 대학생들이다.

C, D, E, F은 2015. 9. 16. 1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 사당 본관에서 개최 예정인 H 정당 ‘ 정책 의원총회 ’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근로 기준법, 고용 보험법, 산재 보험법, 기간제 근로 자법, 파견 근로 자법) 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에 찾아가 기 습시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일체의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 사당 내에서 위 C 등이 기습시위하는 것을 아래 3 항과 같이 방조할 목적으로 2015. 9. 16. 10:10 경 국회 참관을 가장하여 위 국회의 사당 본관 1 층 후면 안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국회 사무처 I 소속 J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 F은 2015. 9. 16. 10:15 경부터 10:20 경까지 사이에 위 국회의 사당 본관 1 층 후면 안내실 앞 홀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 현수막 및 손 피켓(‘ 서 민은 빚더미, 재벌은 돈더미, 노동 개악안 반대’, ‘ 재벌에 겐 면죄부, 노동자에 겐 책임 전가 노동 개악안 반대!’, ‘ 청년 실업이 노동자 탓 K은 물러나라, 재벌 사내 유보 금 환수하라’, ‘ 노동 개악 청년 비정규직 양산, 우리는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다’ 문구 기재) 을 각자 펼쳐 들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내에서 약 5 분간 함께 기습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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