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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2.10 2014누102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장부 및 서류들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작성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들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2013년 11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을 같은 해 12. 19.까지 원상 복구하라고 통보하고(이 통보에는 문서번호를 수기로 적었고, 시행일자의 기재도 없다), 같은 해 11. 29. 이 사건 건물을 조사하고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원상복구기간이 지나기 전이고 원고가 원상복구를 하였는지 확인하기도 전인 같은 달 19일 돌연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차양의 일부를 철거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3. 8. 6.자 출장복명서와 같은 해 11. 29.자 출장복명서에 같은 사진을 첨부하였다.

(3) 이 사건 건물과는 달리, 인근의 다른 건축물들은 위법 건축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건축물대장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4)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0. 16.자 위법건축물 원상복구 통보는 원고가 받은 사실이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일 뿐 건축주나 시공자가 아니어서 형사상 건축법위반죄의 죄책을 질 수 없고 이를 피고에게 알렸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건축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양구경찰서가 그 고발을 반려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년 11월 어느날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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