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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누64366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1) 대수선 및 증축 관련 가) 원고 A, B, C, G 건축물의 내부 구조 변경이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력벽을 설치ㆍ증설하거나 내력벽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은 내력벽이 아니라 조적벽을 세워 가구수를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 A, B, C, D교회 원고 D교회는 이하에서 ‘원고 D교회’라고만 한다. 위 원고들 소유 각 건축물들은 신축 당시부터 옥상에 옥탑층이 축조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이 위 옥탑층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증축이 아니라 용도변경에 불과하다. 2) 원고 B 원고 B이 그 소유 건축물의 가구수를 늘린 것이 위법이라면 피고는 준공검사(사용승인)를 해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준공 당시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을 해 주었으면서도 이후 아무런 구조변경 없이 살아온 원고 B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하여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 원고 D교회 가) 피고는 원고 D교회에 대하여 동일한 옥탑층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고, 또한 처음에는 2010. 12. 16. 그 위반면적이 73.79㎡라고 하면서 14,573,520원을 부과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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