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6 2016고단1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20: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다방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 B( 여, 54세) 가 “ 오랜만에 만났으니 작년에 외상한 술값 대금을 갚아라.
”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