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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2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미약(2019노302)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0. 30. 선고 2018고단920호 및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 23. 선고 2018고단1182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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