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형(징역 6월,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J,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