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충남 금산군 D에서 태어난 같은 고향사람으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얼굴 정도만 알고 지낸 사이였다.
2016년도에 피고인은 D 마을의 이장 직에 선출되어 마을의 일을 하고 있던 차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의 소유권에 대해 민사적으로 다투었고 몸이 불편한 피해자의 아버지 대신에 피해 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2016. 10. 6. 16:10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 층에 위치한 307호에서 서로의 변론을 마친 후 피고인이 먼저 법정 출입문 앞 복도에 나가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위협적으로 접근한 후 " 칼로 찔러 버리겠다, 공장을 폭파시키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찌르겠다거나 공장을 폭파시키겠다 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며 협박하였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목격자 F도 수사기관에서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