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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65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4. 07:30 경 안산시 단원구

D. 지하철 4호 'E' 사당 행 방향 계단에서 피해자 F( 만 39세, 여) 등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계단 뒤 난간에 서서 바지 지퍼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 06:25 경 전 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다 수의 지하철 이용 승객들이 통행하는 계단 난간 뒤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꺼내

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참고인 F 상대 내사)

1. 수사보고( 피의자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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