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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132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편이고,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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