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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10.1.(497),8010]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부담을 지고 이를 전제로 토지대금을 싸게 결제하여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부담을 지고 이를 전제로 토지대금을 싸게 쳐서 토지를 매수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태에 영향이 없으므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린

피고, 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싯가 평당 5,000원 이상 나가는 것을 평당 2,500원에 결가 매도한 것은 피고가 이 땅위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원고들 소유의 그 부근 토지의 값이 상승하리라고 생각한 탓이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의 토지를 사들이면서 그 위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부담을 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부담을 전제로 하여 토지대금을 싸게 결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담을 졌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재산상태에 아무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이나 이것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그 취득으로 인하여 도리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태에 불량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염려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의 토지를 취득한 뒤에 주차장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전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 될 것은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지방자치에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설사 논지가 말하는대로 피고의 주무과장이 피고 시장으로 부터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원고들에게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특약은 이미 그 이전에 피고 시장이 원고들에게 하였고, 그 뒤에 피고 시의 세무과장과 건설과장이 위의 특약사항을 다시 다짐한다는 취지에서 자기네 독단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대리에 관한 법리를 곡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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