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4.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함지그린아파트 107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538,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거래명세표 포함)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 포함), 내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포함),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