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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244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5. 00:05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5 세) 과 이전에 싸운 일에 대하여 대화 중 시비가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및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B(50 세) 의 몸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기록 34, 3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 서로 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 A: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수회, 피고인 B : 벌금형 수회) 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각자 입은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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