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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2973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무고죄에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무고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공소사실 특정, CCTV 영상의 조작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거나 CCTV 영상의 조작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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