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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7733
건축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5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이 사건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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