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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11 2018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2.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1:02 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에 있는 쏠 비치 리조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에 있는 양 양 톨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술한 본건 음주 운전의 동기가 해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음주 운전 처벌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없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음주 운전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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