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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4 2013고정3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3: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3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3층 계단에 오줌을 싼 것에 대해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빨리 내려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나랑 한판하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휴게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깡통을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깡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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