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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노6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대하여, 영리목적 없는 단순 매수행위를 영리목적 매수와 동일하게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9조 제 1 항 제 7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위 피고인과 같이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대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가 아니라 같은 법 제 61조 제 1 항 제 6호의 ‘ 수수’ 로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 피고인 A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L에게 전달하였을 뿐, L과 공모하여 M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L과 대마 매도로 인한 차익을 나눈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대마 매수 및 대마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약 9개월 간 8 차례에 걸쳐 대마 합계 226.2g 을 매도하였다.

위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양, 매매 기간, 범행 횟수, 검찰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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