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법리 오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의 ‘ 매매 ’에는 영리 목적의 매수가 포함될 뿐,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매수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피고인은 영리 목적 없이 단지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대마 매매의 점에 관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9조 제 1 항 제 7호는, “ 제 3조 제 8호 또는 제 9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ㆍ 소유한 자 ”를 징역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를 “ 이 사건 법조 ”라고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법조는 그 문언상으로는 대마를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매수한 경우와 이러한 영리의 목적이 없이 예컨대 단순히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대마에 비하여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 져 있는 마약이나 일부 향 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영리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매수한 경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58조 제 2 항에...